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행복주택 공고문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모든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H행복주택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모집공고 일이 2021년 6월 24일이므로 서류 준비는 24일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청약 접수 시작 날짜는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지역은 잠실을 포함한 25개 단지 8667세대를 모집하고, 수도권은 서울 금천 등 5개 단지 2904세대를 모집합니다.
비수도권은 대구도남 등 12개 단지 4171세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하남감일 등 8개 단지 1592세대를 모집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곳에 짓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 주어서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향상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택규모는 60m 2 이하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세가 60-8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
청년 입주자격
기본적인 사항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 있는 업무를 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퇴직을 했을 시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세대원이 본인 한 사람이라면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80%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산요건
대학생은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부부 입주자격
기본적인 사항
신혼부부 즉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예비 신혼부부 즉 혼인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구성원 모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면 가능합니다.
자산요건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현장 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있는데 인터넷접수로 쉽게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분양, 임대 공고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의 임대주택을 클릭하시고 행복주택을 선택해서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0) | 2021.07.12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0) | 2021.07.11 |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역 (0) | 2021.07.11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4) | 2021.07.08 |
주택 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 (0) | 202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