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 듯,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는 그동안 공공분양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조건이 확대가 되면서 경쟁률이 많이 세졌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5m2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한해서 일반 사람들과 청약 경쟁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소득 기준과 청약 자격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 공급을 신청한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 방법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이렇게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시점으로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하고 소득 조건과 청약자격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단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의 기록에서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던 주택이 있었거나 했을 때 지금은 없을지라도 자격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존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공급 물량의 70%을 우선 공급한 다음에 잔여 물량에 한해서는 소득조건을 완화시켜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5%,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7%입니다.
소득기준의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된 편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더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공공 분양은 우선 공급 물량인 70% 소득 100%를 일반 공급 물량인 30%에 대해서는 130%까지 요건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는 우선공급 70%는 소득요건 130%을 유지하고 일반공급 30%에 대해선 소득조건 160%까지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완화될 소득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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