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 기준이고, 읍, 면 지역에서는 면적 100m2 이하까지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넘었고 지역별 예치 금액의 기준에 달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국민주택은 2년 가입 및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넘으면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진 사람들은 많으니 이렇게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선정 조건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가 있는대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 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한이 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횟수 그리고 총 납입금액이 얼마냐 인가에 따라서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조건이 충족이 되어있을 때 가점제, 추첨제에 의해서 당첨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만점- 32점
부양가족 명수에 따른 만점-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가점제의 만점 - 총 84점
국민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청약할 곳은 40m2 초과이니 그 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많이 넣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회당 납입 금액 기준선이 정해져 있어서 1회에 10만원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즉 10만원 씩 오래 청약을 넣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40㎡ 초과 시에는 10만원씩 넣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40m2 이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3만원씩이라도 오랫동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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