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알아야겠는데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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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은 공급면적에 따라서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으로 나뉘므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통장이 가장 유리하겠죠?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의 기준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추첨제는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것을 말하고, 가점제는 다음의 3개의 항목에서 산정한 점수입니다. 1순위 기준에서 이 점수를 더해서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겠죠. 청약홈 사이트에 가점을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의 1순위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은 주택이 세워지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 이후 미달 시에는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면서 그 해당지역 거주자라면 이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분양주택이면 공급면적이 85m2 초과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85m2 이하의 경우 - 가점제 40% 이하와 추첨제 60-100%의 비율로 선정이 됩니다.

85m2 초과의 경우 - 추첨 100%으로 선정자가 나뉘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를 말하는데 이 또한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 또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85m2 이하 - 가점제 100%

85m2 초과 - 가점 50%, 추첨 50%으로 나뉩니다.

 

청약과열지구

 

85m2 이하 - 가점제 75% 이하, 추첨제 25% 이상

85m2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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