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요건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나라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60세 이후(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요건

 

노령연금에는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자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요건

노령연금 청구방법

 

신청자와 지급받는 해당자로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받는자가 불가피하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동안 신청을 못했다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고 우편 또는 팩스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예금계좌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것은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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