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 기준이고, 읍, 면 지역에서는 면적 100m2 이하까지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넘었고 지역별 예치 금액의 기준에 달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국민주택은 2년 가입 및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넘으면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진 사람들은 ..
2021. 7. 8. 23:11